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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17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223,597원 및 이 중 308,533,801원에 대하여 2000. 10. 16.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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