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78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4,476,602원 및 그 중 61,001,57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