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2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40세)가 위 G에게 다가와 나이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일행인 H를 맥주병으로 때려 위 A와 H가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