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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2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호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40세)가 위 G에게 다가와 나이를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일행인 H를 맥주병으로 때려 위 A와 H가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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