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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32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585,345원과 그 중 406,625,315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8.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1. 19.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원, 신용보증기한 2011. 1.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임)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추가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 중 그 기한이 매년 갱신되어 2015. 1. 16.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B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은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7. 국민은행에게 대출 원금 4억원 및 이자 6,625,315원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1,960,030원의 채권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채권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호증부터 8호증까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및 권리보전비용 합계 408,585,34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06,625,3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15. 8.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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