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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23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19,310원 및 그 중 136,270,159원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5. 2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27,86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으로부터 127,86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0조). 4)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2014. 2. 21. 농협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36,293,9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미수연체보증료는 850,960원이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75,216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36,270,159원이고, 잔여확정지연손해금은 877원, 대지급금 897,314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847,440원, 연체보증료는 3,52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138,019,310원(=대위변제금 잔액 136,270,159원 확정지연손해금 877원 대지급금 897,314원 추가보증료 847,440원 연체보증료 3,520원) 및 그 중 136,270,1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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