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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5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4. 23. 체결된 임차보증금 증여계약은 90,501,2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에스에이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17.부터 2011. 3.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 B, 피고는 에스에이치건설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3. 3. 12. 그 보증조건이 신용보증금액 87,400,000원, 보증기한 2014. 3. 1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에스에이치건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이자연체로 2014. 1.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에스에이치건설의 대출원리금 합계 88,789,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4. 21.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에스에이치건설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대위변제금 88,789,340원, 법 절차비용 등 1,635,300원, 미수보증료 76,620원 합계 90,501,260원이다. 라.

한편, B는 2012. 3. 2. C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건물 802호를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해왔다.

마. B는 2013. 3. 12.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 변경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3. 3. 27. B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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