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9:10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청량리발 신창행 제699호 전동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가 찍은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베트남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치 않은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