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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3:14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가던 B회사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3~4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 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 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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