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10: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지하 2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 엉덩이에 대고 비벼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찜질 방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추행한 것으로, 추 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