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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6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원고는 2012. 2. 3. 피고 C에게 45,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 C의 아들 피고 B과 동업하기로 하고 2011. 6. 21.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 2.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0,000원을 2012. 10. 30.까지 정산금으로 반환하되 반환 전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영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정산금 및 영업이익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동업계약해지 및 정산약정서(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의 이자 900,000원과 위 정산금 36,000,000원의 영업이익금 1,000,000원을 합하여 월 1,900,000원씩 2016. 9.분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금에 대한 영업이익금이 지급된 기간의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영업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정산금과 영업이익금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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