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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지나간 사실이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사고발생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12. 20:2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이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산타페 승용차가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고 도망하였다, 사고 직후 산타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서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상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자석 옆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각 파손된 부위가 사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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