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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였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원심 증인 I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인 원심 증인 J는 논현역 5번 출구 옆에 위치한 노래방 ‘K’에서 출발할 때 피고인 A가 만취하여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집인 L 근처 M아파트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 피고인 A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위 M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I 운전의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 경찰관인 원심 증인 H는 사고 발생 직후 출동하여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 A에게서 알코올이 검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취하여 피곤해 보였냐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아침이라 피곤해 보였다’라고만 답변하여 만취하여 걷지도 못할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 A 역시 바로 차량에서 내려와 I 및 경찰관들과 대화까지 한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논현역에서 출발하였을 때 피고인 A의 집을 지나쳐 피고인 B 집으로 향하는 지점인 점, 더구나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한 I로서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이익이 달라지지도 않아 운전자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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