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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다친 곳이 없다고 믿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전의 후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피해자와 그의 아들이 후방로 넘어졌는바,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상해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10월 중순으로 피해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고 있어 외상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넘어짐으로 인한 뼈나 근육의 손상은 외관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 아들을 달래는 투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현장을 떠나도 좋다고 말한 바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 직후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사고 발생시부터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보험처리에 관하여 언급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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