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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8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D 호( 이하 ‘ 원고 소유 빌라’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3. 27.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E 호( 이하 ‘ 피고 소유 빌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는 ‘ 원고 소유 빌라 화장실 및 작은 방 천장의 누수 원인이 피고 소유 빌라에 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가소 26789)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6. 11. 15.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7. 1. 1. 원고 소유 빌라에서 발생한 누 수 ’에 관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가소 26789) 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31. 손해 배상금 1,540,000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 빌라의 화장실과 작은방에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그 원인은 피고 소유 빌라 화장실의 방수처리 불량이다.

피고는 피고 소유 빌라의 하자로 인해 원고 소유 빌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50,000원 (2018. 6. 1.부터 2020. 6. 30.까지 25개월 동안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 빌라에 관한 누수방지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현재 원고 소유 빌라에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그 원인은 피고 소유 빌라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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