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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02:30경 안양 동안구 B 소재 'C주점' 6번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9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폭행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3. 6. 14. 02:58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류대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02:30경 안양 동안구 B 소재 'C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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