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경리사원인 G를 알게 되었고, 2004년경부터 위 G와 특별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7. 9.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0. 10. 23. 위 G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오면서 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약 6,000만원 정도의 급여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 10.경부터 위 G로부터 수시로 거액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6. 4.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미수 거래로 인한 미수금을 급히 입금하기 위하여 위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437,7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37,000,000원은 437,700,000원으로 한다) 모두 43회에 걸쳐 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합계 926,0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계좌 등 4개 계좌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편지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본범인 G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