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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2노29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동종 전력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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