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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우 폭력관련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으로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바로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른바 ‘주폭’으로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폭력관련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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