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십수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