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0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에 이르는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