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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734
임대차보증금반환(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가단13731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373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2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는 2020. 1. 10.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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