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2. 16. 원고와 원고가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2015. 2. 9.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와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2016. 9. 19.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6. 9. 1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국전력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가 반환한 위 3,000만 원은 위 3,000만 원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위 1억 원의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원고와 한국전력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