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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436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오던 중,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서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대여금을 2억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① 대여금’이라 한다

). 2)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② 2010. 11. 30. 1억 원, ③ 2011. 1. 13. 5,000만 원, ④ 2011. 1. 31. 1억 원, ⑤ 2011. 3. 15. 2,000만 원, ⑥ 2011. 7. 13. 6,000만 원, ⑦ 2011. 10. 31. 4,000만 원, ⑧ 2011. 12. 15. 3,000만 원, ⑨ 2012. 2. 29. 2,000만 원, ⑩ 2012. 3. 30.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차례로 ‘② 내지 ⑩ 대여금’이라 하고, 위 ① 대여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기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10. 7.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수령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478,520,000원의 변제항변 1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 기재 표의 ‘변제일’란 기재 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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