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5 2013고합406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406 사건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19. 01: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발소’ 앞 도로에서, 그 곳 전봇대에 걸려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수막(시가 불상, 가로 50cm , 세로 100cm )에,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19. 01:5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톤 화물차(H)의 적재함을 덮어놓은 그물망에,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물차와 적재함에 있던 건축 공구, 알루미늄 사다리 1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소훼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29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3고합458 사건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있는 대장사거리를 대산초등학교 쪽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K)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