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외 B(남, 54세) 소유의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2013. 6. 7. 21:00경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금북마을 앞 노상에서 정읍시 정우면 초강 쪽에서 같은 시 신태인읍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미끌리면서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위 가드레일 복구비용인 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야기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3매
1. 견적서(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