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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8:12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구멍가게 앞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C에 있는 D 가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이 퍼센트(0.212%)의 주취 상태로 약 500미터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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