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395,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나. 피고 F은 2,725,94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 사이의 묘지 사용계약 체결 피고 계약일자 계약 내용 묘지사용료 1 B 2003. 9. 13. 2단 합장(10평) 5,800,000 2 C 2002. 12. 7. 2단 개인(7평) 4,060,000 3 D 2007. 3. 30. 1단 개인(4평) 2,320,000 4 E 2007. 12. 2. 1단 개인(6평) 3,480,000 5 F 2008. 3. 22. 1단 개인(6평) 4,680,000 6 G 2006. 6. 19. 납골묘 8기 19,000,000 7 H 2009. 4. 24. 1단 개인(5평) 4,900,000 8 I 2000. 2. 9. 2단 합장(8평) 4,000,000 9 J 2002. 9. 4. 2단 쌍묘 2단 합장(25평) 14,500,000 10 K 2004. 3. 19. 1단 합장(6평) 3,000,000 11 L 2009. 6. 15. 1단 합장(6평) 4,680,000 12 M 2002. 11. 22. 1단 개인(4평) 2,000,000 13 N 2005. 11. 29. 2단 합장(10평) 5,800,000 14 O 2006. 9. 21. 2단 개인(16평) 10,880,000 15 P 2007. 8. 14. 납골묘 2기 5,000,000 16 Q 2007. 11. 27. 1단 개인(5평) 2,900,000 17 R 2000. 3. 1. 2단 개인(13평) 6,500,000 18 S 2005. 6. 15. 1단 개인(3평) 1,500,000 원고는 경기 포천시 T 임야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남편인 U와 공원묘지인 ‘V’(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원묘지에 관하여 묘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 1) 포천시청은 이 사건 공원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U를 고발하였고, U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임목을 벌채하여 부지를 평토화한 후 그 부지에 이 사건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사설 법인묘지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54호로 산리관리법위반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포천시는 2012. 1. 2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