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6. 13. C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7,899㎡, F 임야 353㎡, G 전 948㎡, H 전 858㎡, I 전 734㎡, 구거 455㎡(이하 위 각 부동산을 ‘D’와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9천만 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① 원고는 E 중 6406/7899지분, H 중 337/858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의 처인 L은 E 중 1493/7899지분에 관하여, ③ 피고는 G와 H 중 521/858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에서 2004. 9. 30. N이 분할되었고, E은 2004. 9. 30. O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어 같은 날 O에서 P, Q, R이 각 분할되었으며, O은 2012. 5. 1. I을 합병하였다. 라.
원고는 2002. 6.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가분할 도면(이하 ‘별지도면’이라 하고, 위 도면에 ‘1단’으로 표시하여 구분된 토지를 ‘1단 부지’, ‘2단’으로 표시하여 구분된 토지를 ‘2단 부지’라 한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토지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평 단가 금액 산정(전체 부지 10억 기준 산정) 1) 1단 1255. 4.평 × 44만 = 55,237만, 2) 2단 실평 585평 × 38만 = 22,230만 3) 도로전체 259. 5평 × 42만 = 10,899만, 4) 제외지 전체 1247평 × 9.33만 = 11,634만 기타사항 가) 도로부지는 n/2로 한다 = 5,449.5만/人 나) 1단 부지는 매각처리키로 하며 매각시 부지조성비로 투입된 금액 5억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차이를 뺀 나머지 차액은 n/2로 분할키로 한다.
결론 따라서 현재 등기부상에 등재된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는 권리와 소유권을 인정키로 하며 분할된 금액은 피고: 60,686.5만원 / 원고: 39,313.5만원임. 또한, 양도세액 등 제반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