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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7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3. 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985,700원 및 2017. 4. 30.부터 2018. 7. 19.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11,56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합계 5,397,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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