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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2 2016고단17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7.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190,070원과 2014. 11. 20.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20,980원 합계 9,811,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8. 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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