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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4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식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8,390,000원(2013. 10. 1,050,000원, 2013. 11. 1,700,000원, 2013. 12. 1,700,00원, 2014. 1. 1,700,000원, 2014. 2. 2,240,000원), 퇴직금 2,612,571원 등 전체 체불 금품 11,002,571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9. 2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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