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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400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276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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