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 기초적 사실관계’와 ‘2.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 중 피고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내부공사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빌라 옥상 방수층의 훼손 때문에 원고의 구분건물 내부까지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0. 9.경 세입자에게 2회에 걸쳐 공사비 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경 내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로 4,6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G, D, E와 연대하여 위 공사비(단, 내부 보수공사비는 5/6에 한하여)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빌라 옥상 누수의 발생 원인은 옥상 바닥 방수층의 훼손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7.경 원고 소유 구분건물의 내부보수공사로 46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소유 구분건물의 누수는 빌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옥상 바닥 방수층의 훼손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빌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그 지분의 비율, 즉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462만 원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0. 9.경 원고의 구분건물 내부에 누수로 인한 공사를 하였다
거나 그 무렵 원고가 세입자에게 공사비 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별로 분담할 공사비의 액수를 보면, 피고 B은 791,197원(= 4,620,000원 × 41.43/241.9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748,802원(= 4,620,000원 × 39.21/241.92)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