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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3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106,000,000원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98,65 4,430원과 그중 8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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