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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27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283,522원 및 그중 184,093,958원에 대하여는 2013. 7.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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