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527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283,522원 및 그중 184,093,958원에 대하여는 2013. 7.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283,522원 및 그중 184,093,958원에 대하여는 2013. 7. 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