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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나58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원고가 2013. 8. 5. 그 주소지에서 제1심 판결서를 직접 송달받고 2013. 8. 8. 항소하였다가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2013. 8. 20.자 보정명령을 2013. 8. 23.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제1심 재판장이 2013. 9. 11.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항소장 각하명령이 2013. 9.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원고가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2013. 9. 25. 위 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2014. 2. 2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추완항소는 이미 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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