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7.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3. 7. 26.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주일 전에 이미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