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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47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7.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3. 7. 26.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주일 전에 이미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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