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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46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20] 피고인은 2012. 9.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10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 소유의 F 차량을 8,7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27.경 G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8,000만원의 단독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단독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2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면 이전에 지급받은 위 계약금 2,500만원을 보태어 G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단독저당권을 말소한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3. 3. 5. H을 통하여 HK저축은행과 대출금액 6,200만원, 피해자의 처 I를 주채무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J, K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HK저축은행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위 6,200만원을 L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6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1. 청주시 청원군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 란에 (주)뉴한길대형매매상사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거래내용 란에 N라고, 매매금액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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