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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노23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기 전에 입은 상처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이미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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