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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7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1호 사무실 약 1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가관리비 월 16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31.까지의 월 차임 및 상가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 및 상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6.경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같은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90,000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1,430,000원 상가관리비 월 16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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