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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16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13:5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에 있는 묵리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3: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공소장에는 피해자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는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마티즈 승용차는 E의 소유로, E이 피해자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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