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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8:54 경 제주시 일도 2 동 소재 인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 1 동 소재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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