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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2회 있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 소재 서울 주유소까지 약 1km 가량 지인 B 소유의 C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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