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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동서지간이다.

2012. 9. 9. 03: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F이 피고인과 C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자, 그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찰을 부를 거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싸움을 말렸다.

이에 화가 난 C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좀 맞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3, 4회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무릎으로 걷어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중 C으로부터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좀 맞자‘고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이 자신의 뒷통수를 수회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다시 무릎으로 자신의 왼쪽 눈을 1회 때려서 눈에 멍이 들고, 핏줄이 터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 61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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