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14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유 4만 리터를 시세보다 낮은 4,560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하겠다. 계약이 되면 경유는 당일 오후에 곧바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 4만 리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6 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작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석유사업자 명의대 여자인 F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수사기록 29-31쪽, 33쪽, 89쪽) 피해액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재까지 반환하 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