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8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24.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