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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8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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