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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9103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57,06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0. 24.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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