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77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경영자협의회의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하철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집합건물의 신축 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K 역사(驛舍, 이하 ‘피고 역사’라고 한다)를 지하에 건설한 뒤 이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1998. 11. 6. 주식회사 진도(이하 ‘진도’라고 한다) 소유였던 합병 전 서울 금천구 E 및 H 토지 중 편입면적 2,578㎡의 평균해수면 기준(이하 같다) 지상 4.65m부터 지하 20.79m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진도에 358,329,110원의 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목적 ‘지하철도소유’, 존속기간 ‘지하철시설물 존속시까지’의 구분지상권(제65697호)을, 합병 전 F 및 G 토지 중 편입면적 415㎡의 지상 8.08m부터 지하 21.01m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진도에 65,051,250원의 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위와 같은 목적 및 존속기간의 구분지상권(제65696호)을, 합병 전 H 토지 중 편입면적 415㎡의 지상 8.08m부터 지하 21.01m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진도에 65,051,25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위와 같은 목적 및 존속기간의 구분지상권(제66699호)을 각 설정받았고,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영권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위 각 구분지상권도 2004. 9. 14.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위 각 합병 전 토지의 대부분은 2004. 12. 24. 서울 금천구 D 공장용지 27,77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합병되었고, 2005. 1. 6.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별지1 기재 건물(A,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12. 28. 이 사건 대지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