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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4032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광명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7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9.까지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임차인 E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4210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8. 10.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차임 2,54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게 되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기존에 E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권리금 5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권리금 5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4. 8. 29. 피고의 남편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위 돈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원고가 권리금 500만 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는 위 돈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가압류가 해제된 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당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2014. 9. 26. 해제되었고,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5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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