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나31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2008. 1.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93,000,000원을 대여했고, 2014. 9. 5. 피고 D로부터 “위 대여금을 2014. 12. 30.까지 120,000,000원, 2015. 6. 30.까지 73,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공정증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시 부동산 G아파트 101동 901호를 처분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2. 30.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로 2011. 12. 7.자 거래가액 365,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등기 명의만 피고 C 앞으로 하였고, 피고 C과 D 사이의 등기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19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D의 권리를 대위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만약 피고 B가 피고 C과 D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한 탓에 피고 B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가 된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D의 권리를 대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85,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arrow